조국 딸, 집 앞 찾아간 기자 고소…"취재 자유에 주거침입은 없다"

입력 2020-08-10 13:48   수정 2020-08-10 13:50

<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저를 비난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의 집 앞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딸아이 혼자 사는 집 앞에 야밤에는 가주지 말아 주십시오. 입장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지. 저희 아이가 벌벌 떨면서 안에 있습니다. 그렇게 생활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부탁드립니다. 제가 언론인 여러분께 정말 이건 부탁드립니다. 저를 비난해 주십시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후보자 시절이던 지난해 9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 당시 했던 발언이다. 이와 관련해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모 씨는 최근 자신의 집 앞을 찾아왔던 기자를 특정하고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국 전 장관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해 9월 이틀에 걸쳐 제 딸이 사는 오피스텔 1층 보안문을 허락 없이 무단으로 통과하여 딸의 주거 초인종을 수차례 누르고 문을 두드리고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하는 기자 2인의 동영상을 올린 후, 많은 분이 이 중 한 명의 신상을 알려줬다"며 "수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한 명은 육안으로 보아도 모 종편 소속 X 기자임이 분명했다"면서도 "단, 수사기관이 신상을 최종적으로 확정하지 않았으므로 X 기자로 표시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에 제 딸은 X기자 및 성명 불상 기자를 형법 제319조 주거침입죄 및 제262조 폭행치상죄로 경찰에 고소했다"며 "고소장과 함께, 공개하지 않았던 딸이 찍어 놓았던 X 기자의 주차장에서의 모습 및 X 기자의 차 문 밀침으로 인하여 발생한 딸의 두 다리 상처 사진 등이 증거로 제출됐다"고 했다.

그는 또 "X 기자를 수사하면 동행한 기자 신상은 쉽게 파악될 것"이라며 "제 딸은 단지 자신에 대한 과잉취재에 대하여 주의를 환기하고 경고를 주기 위해서만 고소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조국 전 장관은 "제 딸은 근래 자주 발생하는 혼자 사는 여성 대상 범죄에 대한 강력한 법 집행을 희망하고 있다"며 "취재의 자유가 주거침입이나 폭행치상을 포함하지 않음은 분명히 한다"고 했다.

조국 전 장관은 앞선 7일 자신의 딸이 찍은 영상을 페이스북에 공개한 바 있다. 해당 영상에는 두 명의 기자가 조국 전 장관 딸의 집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는 장면이 담겼다. 이후 조국 전 장관 지지자들은 해당 영상에 등장하는 기자들 중 한 명을 특정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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