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삼성노조 와해 혐의' 이상훈…2심서 '무죄' 석방

입력 2020-08-10 16:22   수정 2020-08-10 16:27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의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이상훈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는 10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훈 전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의장은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에 노조가 꾸려지자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원에서 '그린화 작업'이라 불리는 노조 활동 방해 전략을 세워 실행한 혐의로 1심에서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바 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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