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보험금 95억원 캄보디아 만삭 아내 살해 사건' 피의자로 지목된 남편이 파기환송심에서 금고 2년을 선고 받았다.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해당 사건은 2017년 대법원에서 "살인 동기가 명확하지 않다"는 취지로 대전고법으로 파기환송 하면서 전환점을 맞았다.
대전고법 형사6부(허용석 부장판사)는 10일 이모씨(50)에 대한 살인 등 혐의 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살인죄 대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죄를 물어 금고 2년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판사 선고로 집행되는 형벌 중 자유형의 하나로, 노역을 포함하는 징역형과는 달리 1개월 이상 교도소 등에 수감되지만 노역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뜻한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 씨는 2014년 8월 경부고속도로 천안나들목 부근에서 고속도로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일부러 들이받아 동승한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 씨의 아내는 24세, 임신 7개월의 만삭이었다.
검찰은 숨진 아내 앞으로 사망보험금 95억원에 달하는 20여개의 보험상품에 가입된 점에 주목했다. 이 씨가 보험금을 노리고 범행했다는 주장이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간접 증거만으로는 범행을 증명할 수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달리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사고 두 달 전 30억원의 보험에 추가로 가입한 점 등을 들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하지만 2017년 5월 대법원은 "살인 동기가 명확하지 않다"는 취지로 대전고법에 사건을 파기환송시켰다.
앞서 6월2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보험금을 타려는 범행 동기가 명확하다"면서 사형을 구형했다.
경찰은 △이 씨의 아내가 교통사고로 숨지기 3~4개월 전부터 피고인이 대출을 받아 지출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보험금 보장 내용을 알고 있던 정황 △임신 중이던 피해자에게서 수면유도제 성분이 검출된 점 등을 범행 동기로 봤다.
반면 이 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악성 부채나 사채가 없었고, 유흥비나 도박자금 마련 필요성도 없었다"면서 "부부관계에도 갈등이 없는 등 금전적 이득을 목적으로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를 만한 요소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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