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대법원은 신임 대법관 후보로 이흥구 부장판사를 최종 선정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 후보자에 대해 "사법부 독립, 국민의 기본권 보장,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확고한 신념 등 대법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 자질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이 후보자는 조 전 장관과 원희룡 제주지사, 나경원 전 의원 등과 서울대 법대 82학번 동기다. 조 전 장관은 과거 자신의 저서에서 친구인 이 후보자를 "정의감이 남달리 투철한 동기"라고 언급했다.
이 후보자는 서울대 재학 시절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가 1990년 사법고시에 합격해 '국보법 위반 1호 판사'로 화제가 된 인물이기도 하다. 권순일 대법관은 당시 이 후보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재판부의 주심 판사였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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