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기소 여부' 침묵 길어지는 검찰

입력 2020-08-10 17:13   수정 2020-08-11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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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 수사를 두고 검찰의 침묵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6월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를 멈추고 기소하지 마라”고 권고했지만 검찰은 48일째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 부회장의 기소 여부를 놓고 여전히 고심 중이다. 과거 검찰수사심의위는 개최 후 2~3주 안에 기소 여부를 결정했다.

법조계는 지난 6월 26일 검찰수사심의위 현안위원들이 ‘10 대 3’ 의견으로 이 부회장 손을 들어준 것이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내내 이어진 검찰 안팎의 내홍도 영향을 끼쳤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둘러싸고 윤석열 검찰총장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마찰을 빚으며 지난 5일까지 두 사람 간의 주례보고는 6주째 서면보고로 대체됐다.

검찰 인사가 맞물린 것도 무시할 수 없는 요인으로 꼽힌다. 지난 7일 검찰 고위간부급 인사가 단행되면서 이 부회장 사건 수사 지휘라인에 있는 신성식 3차장검사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검사장)으로 승진했다.

법조계는 이달 20일 직전에야 이 부회장의 기소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고있다. 20일께로 예측되는 중간간부 인사에서 수사팀을 이끄는 이복현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의 전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기소유예 처분 가능성도 언급됐지만 검찰은 “이 부회장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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