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를 두 차례 위반한 20대 남성에게 선고된 징역 4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벌금형에서 징역형으로 관련 법이 강화된 후 내려진 첫 확정 판결이다.
의정부지법 형사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27)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4월2일 췌장염 치료를 위해 의정부 대학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한 김 씨는 같은달 16일 자정까지 자가격리 의무대상이었다.
하지만 그는 격리 해제를 이틀 앞둔 4월14일 아버지 휴대전화를 들고 집을 무단 이탈했고, 이틀 뒤인 16일 오전 휴대전화가 잠시 켜진 사이 신호가 포착돼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공원에서 노숙하고 사우나, 편의점 등을 돌아다닌 것으로 확인됐다.
검거된 김 씨는 이날 오후 양주시 임시 보호시설에 격리됐지만 다시 무단 이탈해 한 시간 만에 인근 야산에서 붙잡혔다.
김 씨는 앞서 1심에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잘못은 인정하지만 형이 너무 과하다"고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검찰 측은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으나 이 주장 역시 기각됐다.
재판부의 항소 기각 판결 이후 김 씨와 검찰 양측 모두 상고하지 않아 1심에서 김 씨에게 선고된 징역 4월이 그대로 확정됐다.
재판부는 "새로운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원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 변화가 없다"면서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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