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7월 29일자 A1, A3면 참조
행정안전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지방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기업들의 외국납부세액은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기업들이 해외에서 번 돈에 대한 세금을 현지 정부에 납부했으면 그만큼을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빼주겠다는 것이다.
지금은 기업이 지자체에 내는 지방소득세를 산출할 때 해외에서 납부한 세액도 법인 소득에 포함해 계산한다. 2014년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기업이 이익의 0.10~0.25%만큼 지자체에 직접 법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기 시작한 이후부터 생긴 일이다.
이에 대해 기업들은 중복 과세라며 지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해 왔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경기 수원·화성시 등 43개 지자체에 2014~2017년(과세연도 기준) 납부한 법인지방소득세에 포함된 외국납부세액 384억원을 돌려달라며 경정청구(과다 납부한 세액을 바로잡아달라고 요구하는 행위)했다.
현대차그룹은 올초 감사원에 지방소득세 반환 청구를 위한 심사를 요청하기도 했다. 현대차와 기아차, 현대모비스, 현대건설 등 계열사가 반환을 요청한 금액은 1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행안부와 지자체는 법적 근거 등을 이유로 기업의 반환 요청을 거부해 왔다. 그러나 최근 “외국납부세액을 지방소득세에서 공제하지 않은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과 조세심판원 결정이 잇달아 나오자 결국 정부도 손을 들었다.
행안부는 2014년 이후 기업들이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을 소급해 되돌려주는 근거를 개정안에 마련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현대차, SK하이닉스, CJ엔터테인먼트 등 84개 기업은 지방소득세를 환급받게 된다. 지자체가 기업들에 내어줘야 할 세금은 경기도 1783억원, 서울시 725억원, 경상북도 396억원, 울산 325억원, 충청남도 264억원 등 총 4347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우종 행안부 지방세제정책관은 “대법원 판결 등을 반영해 외국납부세액을 지방소득세에서 환급 처리하기로 결정했다”며 “법 시행 전이라도 신속하게 환급하도록 이달 중 각 지자체에 통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수정/박종관 기자 agatha7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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