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 1000만원 넘으면 감옥 간다

입력 2020-08-11 17:20   수정 2020-08-12 00:38

앞으로 지방세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는 최대 30일간 유치장에 감치되는 등 강한 제재를 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1일 발표했다. 개정안에는 상습적인 고액 체납자를 법원 결정에 따라 최대 30일까지 유치장과 교도소, 구치소 등에 가두는 ‘체납자 감치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납세할 능력이 있음에도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 발생일로부터 각 1년이 지났으며, 체납한 지방세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 감치 신청 대상이 된다.

지방세 체납액이 전국에 분산된 경우 이를 합산해 제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예를 들어 서울에 800만원, 부산에 400만원의 지방세가 체납된 경우 지금은 지방자치단체별 1000만원을 넘지 않아 명단 공개 대상이 아니지만, 합산 제재 근거가 마련되면 명단 공개가 가능해진다.

액상형 전자담배에 붙는 지방세는 두 배로 오른다. 일반 담배(권련) 한 갑과 같은 용량인 전자담배 액상 0.8mL당 담배소비세는 503원에서 1007원으로, 지방교육세는 221원에서 443원으로 인상된다. 판매가 4500원 기준 전자담배 액상 0.8mL의 제세부담금은 1850원에서 3295원으로 78.1% 증가한다. 액상형 전자담배의 제세부담금은 일반 담배의 56% 수준이었지만 세금 인상 후에는 99% 수준으로 오른다. 제세부담금이 대폭 올라간 만큼 액상형 전자담배 가격 인상도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고성능 이륜자동차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도 큰 폭으로 인상된다. 기존에는 영업용 이륜자동차는 연간 3300원, 비영업용은 1만8000원의 단일 세율이 적용됐다. 개정안에는 영업용은 기존과 동일하고, 비영업용은 △125㏄ 초과 260㏄ 이하 1만8000원 △260㏄ 초과 1000㏄ 이하 3만6000원 △1000㏄ 초과 5만4000원 등으로 차량 배기량에 따라 차등 과세하는 내용이 담겼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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