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과 정책토론회를 잇따라 열고 21대 국회에서는 이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서 의원은 “고(故) 구하라 씨의 경우처럼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친모·친부가 10년 만에 나타나 사망자 보험금을 타가는 등 논란이 계속됐다”며 “부양의무를 하지 않은 부모가 혈육이라는 이유만으로 유산을 상속받는 건 사법제도의 크나큰 맹점”이라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지난 6월 2일 국회 1호 법안으로 이 법을 발의했다.
구하라 씨의 친오빠 구호인 씨도 “이제는 단순히 핏줄 때문에 상속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녀를 양육·부양해야 상속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시기”라며 법 통과를 촉구했다.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상속인의 결격사유에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사람’이 추가된다. 20대 국회에서는 심사를 위한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해 무산됐지만, 법 성격상 여야 이견이 크지 않고 법 통과에 대한 여론도 우호적이어서 21대 국회에서는 처리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