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는 12일 발간한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서 "2001년 이후 1인당 국내총생산액, 예금규모 등의 변동이 계속 있었음에도 보호되는 예금 한도가 5000만원으로 고정되어 있어 실질적인 예금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며 이같이 주문했다, 보고서는 지난 제20대 국회에서는 금융업권별로 예금보험한도를 구분하여 정하게 하거나, 예금보험공사로 하여금 주기적으로 5년마다 보험금 한도의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하는 개정안들이 발의된 바 있다"며 "미국, 영국, 캐나다, 일본 등은 금융업권별 특성을 고려하여 예금보호한도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보험금 한도의 주기적 검토에 관해 미국과 EU에서 5년 주기 검토제도를 두고 있고, 영국, 캐나다, 일본은 주기적 검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예금보호한도를 업권별로 달리 정할 것인지, 통합하여 정할 것인지의 문제와 예금보호한도의 조정은 경제규모, 금융시장 상황 등과 연계되는 문제로 경제적?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안이라고 밝혔다. 또 예금보호한도 상향은 시장의 자금들이 예금보호한도가 상향되는 은행, 보험, 퇴직금 등으로 이동하여 시장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고, 예금보험료율의 상승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제성장 상황, 시중자금의 이동 추이 등을 고려하여 예금자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보호한도의 조정을 보다 심도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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