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불법투기 유죄' 손혜원 "검찰 일방적 주장 받아들인 판결" [전문]

입력 2020-08-12 16:33   수정 2020-08-12 16:35


'목포 부동산 불법 투기'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형을 선고받은 손혜원 열린민주당 전 의원(사진)은 12일 "검찰의 일방적 주장을 받아들인 유죄판결을 납득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손혜원 전 의원은 이날 선고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러나 아직 진실을 밝힐 항소심 등 사법적 절차가 남아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실체적 진실을 알리기 위하여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박성규 부장판사)은 이날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혜원 전 의원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단 재판부는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손혜원 전 의원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손혜원 전 의원은 2017년 5월 전남 목포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한 뒤 지난해 1월까지 차명으로 목포 재생사업 구역에 포함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손혜원 전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또 손혜원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된 전 보좌관 조모 씨에게는 징역 1년을 손혜원 전 의원에게 부동산을 소개한 정모 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 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다음은 손혜원 전 의원의 입장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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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일방적 주장을 받아들인 유죄판결을 납득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직 진실을 밝힐 항소심 등 사법적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변호인과 상의하여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필요한 일들은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실체적 진실을 알리기 위하여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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