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음기 사라진 손혜원 "목포 투기 유죄 납득 어렵다"…최민희 "진실 밝히길"

입력 2020-08-12 16:14   수정 2020-08-12 18:35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12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형을 선고받은 손혜원 열린민주당 전 의원이 “(재판부가) 검찰의 일방적 주장을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손 전 의원은 이날 선고 직후 SNS 글을 통해 "유죄 판결을 납득하기는 어렵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손 전 의원은 “그러나 아직 진실을 밝힐 항소심 등 사법적 절처가 남아있다”면서 “실체적 진실을 알리기 위하여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카메라에 포착된 손 전 의원은 법정에 출두하며 지지자들과 인사하고 포옹하는 등 여유있는 모습을 보였다. 웃음이 만연한 표정에는 재판에 임하며 무죄 판결에 대한 자신감이 묻어났지만 막상 징역 1년6개월 판결을 받아들고는 차에 오를때까지 내내 굳은 표정을 보였다.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은 손 의원의 입장에 "힘내라. 진실이 밝혀달라"고 응원했다.

반면 조수진 미래통합당 의원은 손 전 의원의 1심 판결에 "'목숨 걸겠다'던 손혜원 1심 유죄, 이번엔 뭐하고 할까?"라고 공개질의했다.

조 의원은 손 전 의원은 지난해 1월 자신의 문제가 보도되자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면서 "0.001%라도 검찰 조사에서 그런 사실(투기)이 밝혀진다면 그 자리에서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겠다", "허위 사실을 보도한 언론 기사 200여 건을 검찰에 고소하겠다", "목숨 걸겠다", "나는 목숨 걸었는데 SBS도 뭘 내놔야 한다", "재판에서 차명 부동산이 밝혀지면 전 재산을 기부하겠다" 등의 발언을 했던 일을 상기시키며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으니, 이제는 또 무슨 말로 둘러댈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손 전 의원이 밝히겠다는 '실체적 진실'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표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손 전 의원 유죄 판결에 대해 "사법적폐가 심각하다. 이제 사법부에 '민주적 통제'를 가하라"며 우회적으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발언을 비판했다.

추 장관은 지난달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선출된 권력인 대통령을 정점으로 해서 임명받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정치적 책임을 지는 입장에서 통제를 하는 것은 국민을 대신해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민주적 통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진 교수는 "손혜원 전 의원, 영부인 라인으로 알고 있는데, 큰 일이다"라며 "전형적인 부동산투기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해충돌의 문제를 너무 가볍게 생각한 것이다. 법원에서 (법정 구속하지 않고) 방어권을 보장해 준 것은 그 때문일 것이다. 주관적으로는 공익사업, 객관적으로는 사적 투기. 그런 상황 아닐까"라고 진단했다.

앞서 손 전 의원은 목포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한 뒤 지인과 남편이 운영하는 재단 명의로 사업 구역에 포함된 14억 원에 달하는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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