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계열사 도시락 제품의 공공조달, 학교급식 시장 진출 금지가 유지된다. 동반성장위원회는 12일 쉐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 호텔에서 대형 식품회사들과 이 같은 내용의 ‘도시락류 제조업의 대·중소기업 상생협약’을 맺었다. 이날 협약에는 롯데푸드, 신세계푸드, 풀무원식품, 후레쉬서브, BGF푸드 등 5개사와 한국급식협동조합이 참여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대형 식품회사들은 공공조달 시장과 학교급식 시장에 도시락 완제품을 납품하지 않고, 관련 민간 시장 입찰 참여도 자제하기로 했다. 다만 이들 업체가 학교급식 사업자로 참여하는 것은 허용된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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