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빼는 예탁원 "사모펀드 관리업무 중단"

입력 2020-08-12 17:22   수정 2020-08-13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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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펀드 사기사건에서 사모펀드 관리 부실 논란을 일으킨 한국예탁결제원이 관련 업무를 중단하기로 했다. 예탁원은 이에 따라 기존에 계약을 맺은 자산운용사에 사모펀드 사무관리 대행 계약을 해지하자는 공문을 보냈다. 일각에서는 관리 부실 책임론을 피하기 위해 기존 계약까지 해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예탁원은 사모펀드의 사무관리 대행을 해주기로 계약을 맺은 자산운용사에 계약을 해지하자고 공문으로 통보했다. 예탁원이 공문을 보낸 곳은 린드먼파트너스자산운용, V&S자산운용 등 14곳이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을 제외하고 예탁원과 계약을 맺은 모든 위탁사에 보낸 것이다. 예탁원의 사모펀드 사무관리 일임액은 이달 5조6765억원이다.

사모펀드 운용사는 고객들의 돈이 들어오면 이 돈으로 채권 주식 등을 산다. 이 업무는 주로 수탁은행이 담당한다. 예탁원은 자산운용사가 펀드에 어떤 자산 등을 담았는지 통보하면 이를 전산으로 기록하는 사무업무를 한다. 옵티머스는 비상장 기업의 채권 등을 사고, 예탁원에 공기업 매출 채권 등을 산 것으로 기재해 달라고 요청했다. 예탁원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드러나 위탁 사무관리 책임은 어디까지인지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예탁원과 자산운용사가 맺은 계약에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도 상호 협의하에 계약을 중단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탁원은 이 조항을 근거로 자산운용사에 계약 조기 종료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예탁원이 이 같은 방침을 세운 건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책임론이 부각되자 부담을 느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동안 예탁원은 “사무관리사는 자산운용사가 주는 자료의 진위를 검증할 책임은 없다”는 입장을 지켰다. 사건 초기에는 금융투자협회도 예탁원과 비슷한 방향으로 관련 규정을 해석했다. 그러나 최근 금투협이 이 같은 유권해석을 뒤집는 의견을 밝혀 논란이 커지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책임을 피하기 위해 기존 계약까지 모두 해지하겠다고 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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