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잡는 경찰에 힘센 감독기구까지…'부동산 경찰국가' 만드나

입력 2020-08-12 17:26   수정 2020-08-13 00:58


정부가 수도권과 세종 지역의 부동산 거래를 집중 감시하기로 했다. 부동산 관련 온라인 카페와 유튜브도 전면적으로 들여다본다. 금융감독원, 국세청뿐 아니라 경찰 인력까지 동원해 부동산시장 단속에 나선다. 불법 행위를 막겠다는 취지지만 사적인 거래에 과도한 공권력을 투입해 이른바 ‘부동산 경찰 국가’로 만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00일 부동산 특별단속
정부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부동산시장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김현준 국세청장 등이 참석했다. 지난달 취임한 김창룡 경찰청장도 이례적으로 1차 회의에 이어 잇따라 배석했다.

홍 부총리는 “과열 양상을 보이는 수도권과 세종 지역에 대해서는 지난 7일부터 진행 중인 경찰청 ‘100일 특별단속’과 국세청 ‘부동산거래 탈루대응 TF’의 점검·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필요하다면 국토부뿐 아니라 국세청과 경찰청 인원을 더 늘려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를 막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7일부터 특별수사팀 50명을 편성해 100일간 부동산 불법 거래 특별단속에 들어갔다. 지난달 취임한 김 청장의 첫 중점 단속이자 경찰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부동산 100일 특별단속’이다. 그동안 경찰은 조직폭력과 마약, 음주운전 등을 대상으로 100일 특별단속을 해왔다. 또한 이례적으로 경찰청 수사과장이 실무를 총괄하고 전국 18개 지방청과 255개 경찰서가 총동원된다. 경찰은 재건축·재개발 비리와 불법 중개행위, 공공주택 임대 비리, 전세 사기 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하지만 경찰이 부동산시장 단속에 대거 투입되는 건 과도한 조치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부동산시장에서의 불법행위는 주로 세금과 대출인데 이는 국세청과 금감원이 전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은 우선 기획부동산, 기업형 부동산 조직, 온라인에서의 불법행위 등을 집중단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 감독기구 논의 시작
정부는 이날 회의를 통해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를 막는 여러 방안을 내놨다. 우선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 중 탈세나 대출 규제 위반이 의심되는 거래를 조사해 이달 결과를 발표한다. 정부는 수도권 과열지역 내 이상거래 의심 사례를 추출해 당사자들에게 소명을 요청 중이다.

온라인 카페나 SNS 등을 통해 부동산 매매가와 전세가를 담합하는 행위도 집중 감시한다. 특정 공인중개사에게 중개를 몰아주거나 막는 행위도 단속한다. 이런 행위는 지난 2월 개정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 감독 방안도 포함됐다. 특히 정부는 개인 간(P2P) 대출업체나 대부업체 등 규제 사각지대에 대한 모니터링 강도를 높이기로 했다.

장관들은 부동산시장 감독기구에 대해 처음 논의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부동산 감독기구 전체에 대해 개관하고, 단속 효과를 제고하는 측면에서 부동산 감독기구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베네수엘라 정부가 설립한 ‘공정가격감독원’을 따라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베네수엘라의 공정가격감독원은 주로 생필품 가격과 유통을 제한했지만 부동산 가격도 함께 통제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부동산 감독기구를 신설하겠다는 것은 ‘부동산경찰’을 두고 시장을 감시하겠다는 것과 같은 말”이라며 “이런 조치는 부동산시장 질서를 더욱 심각하게 왜곡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부동산시장 감독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주택가격 등에 대한 통제’나 ‘사인 간 정상적 거래 제한’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정인설/최진석/정지은 기자 surisu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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