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한달 만에 성폭행까지…'막가파' 현직 경찰 파면

입력 2020-08-12 17:40   수정 2020-08-12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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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대기발령 상태에서 성폭행 및 불법촬영 혐의까지 받던 현직 경찰관이 파면됐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11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일을 저지른 A 경위를 파면했다고 12일 밝혔다.

A 경위는 음주운전 사고를 낸 지 한달여 만에 성폭행과 불법촬영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A 경위는 올해 6월 마포구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 B 씨를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 경위는 B 씨뿐 아니라 다른 여성들의 신체 일부도 불법 촬영한 것으로 드러나 지난달 17일 준간강과 불법촬영 혐의로 검찰에 구속 상태로 송치됐다.

앞서 5월에는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건물 실외기 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 경찰에 입건됐다. 당시 서울지방경찰청 본부 소속이었던 A 경위는 이 사고로 동대문경찰서로 대기 발령된 뒤 정직 처분을 받았다.

경찰 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뉘는에 파면은 최고 수위 징계다.

파면된 A 경위는 공무원 신분을 박탈 당하고, 5년간 공직 임용이 제한되며 퇴직급여도 삭감된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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