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12일 데이트 폭력 엄중처벌 청원에 대해 "피의자는 경찰에서 구속된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고 이후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고 답했다. 이 청원에는 21만 2867명의 국민이 동의했다.
데이트 폭력은 부부가 아닌, 교제 중이거나 교제한 적이 있는 사이에서 발생하는 폭력 등의 행위를 말한다. 폭행이나 상해, 협박, 살인 등의 폭력행위,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 성범죄, 명예훼손 등이 모두 포함된다. 청와대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데이트 폭력 신고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2만 건에 달하는 신고가 접수됐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경찰은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수사와 피해자 보호에 주안점을 두고 엄정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도 경찰청은 지난 7월 1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2개월간 2020년 데이트 폭력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며 "7월 한 달간 1927건의 신고가 있었으며 이중 893건이 형사 입건됐다"고 설명했다.
딸 성폭력 불기소 처분 비판 청원에 대해 김 센터장은 "외부심사위원들로 구성된 경찰 단계의 수사이의심의위원회 개최, 검찰 항고 등 경찰과 검찰이 운영하고 있는 이의제기 신청 절차와 법원의 재정신청까지 완료된 건이라 사건"이라며 "개별 사건에 대한 언급은 어려우나 성폭력 범죄를 엄정하게 수사하기 위한 노력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성폭력 처벌법, 형법,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을 개정 시행하면서 성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이 강화된 점 △불법 촬영물 촬영 및 유포 시 법정형이 상향되고, 성인 대상 불법촬영물을 소지하고 시청한 경우도 처벌 대상이 된 점 △성폭력 범죄 예비?음모죄가 신설되는 등 성범죄를 엄정대응 하기 위한 법제도가 개선된 점 등을 소개했다.
강 센터장은 "검찰에서도 사건처리기준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는 강간죄의 경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강제추행의 경우에도 징역형 구형을 원칙으로 하는 등 엄정하게 처리하고 있다"며 "이번 청원들을 계기로, 성범죄 엄정 수사 및 피해자 보호라는 기조를 다시 한 번 점검하겠다"고 답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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