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어기고 노래방·해수욕장 다닌 카자흐스탄인 구속

입력 2020-08-12 10:54   수정 2020-08-12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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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해수욕장에 놀러간 카자흐스탄인 확진자가 구속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12일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 산하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지난달 30일 카자흐스탄 국적의 30대 여성 A 씨를 구속 송치했다.

A 씨는 임시체류(G-1)자격으로 체류중인 자로, 지난 3월20일 카자흐스탄으로 출국했다가 지난 6월24일 재입국하면서 '자가격리 및 활동범위 제한 명령'을 통보받고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하지만 조사결과 A 씨는 입국 당일 다른 카자흐스탄 여성 2명과 함께 노래방과 유흥주점, 식당을 방문한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6월26일에는 마트와 고속도로 휴게소, 강원 소재 해수욕장 등을 찾았다.

A 씨는 이틀 뒤인 2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로 판정돼 병원에 입원했고, 지난달 10일 퇴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고의성이 높고 내용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구속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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