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는 소속 대학은 A교수에 대해 중징계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징계절차에 대해 일시정지를 요구했다. 이어 신고자 보호에 관한 조사에 착수했다. 불이익조치 절차가 정지된 기간 동안 A교수의 징계 사유가 신고로 인한 것인지 등을 조사하고 A교수에 대한 보호 등 조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A교수의 신분이 공개된 경위도 알아본다. A교수는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측에 고소장이 공개돼 본인의 신분이 유출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신고자가 △신고로 인한 불이익 절차가 예정돼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2조의5에 따라 직권으로 불이익 절차의 잠정적인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불이익조치 절차의 정지를 요구받은 소속기관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한다.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부패방지권익위법 제90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삼석 국민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국민권익위는 신고자나 신고에 협조한 자가 신고 등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보호해 나갈 것”이라며 “신고자나 협조자에 대한 불이익은 중대한 위법 행위인 만큼 불이익을 준 사람에게는 엄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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