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과 UAE는 최근 신속입국제도 시행에 들어갔다. 사업, 공무 목적, 인도적 사유 등 필수목적으로 입국하는 양국 국민에게 적용된다. 김건 외교부 차관보가 지난 6월 UAE를 방문해 제도 도입에 합의한 뒤 최근까지 한·UAE 양국은 구체적인 사항을 두고 협의를 이어왔다. 바라카 원전과 한국 주요 건설기업 등이 대부분 아부다비에 있어 현장에 방문해야 하는 기업인과 기술자 등의 UAE 입국 수요가 상당했다는 게 외교부의 설명이다.
한국인이 이 제도를 통해 UAE에 입국하면 UAE에서 격리 없이 즉시 활동할 수 있다. 다만 UAE 방문 후 귀국할 때는 원칙적으로 자가격리 대상이 된다. UAE의 경우 아직 한국보다 확진자 수가 많은 점 등을 고려한 조치다.
외교부는 인도네시아와도 다음주부터 기업인 신속 입국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협의 중이다. 국내에서 발급받은 코로나19 음성확인서가 있으면 14일 자가격리를 면제받고 인도네시아에 들어갈 수 있다. 신남방정책 주요국인 인도네시아는 15위 교역대상국이자 11위 투자대상국으로 이번 입국 절차 간소화가 양국 간 경제협력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외교부는 기대하고 있다.
임락근 기자 rkl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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