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투자 연예기획사 대표, 회삿돈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

입력 2020-08-13 19:59   수정 2020-08-13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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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라임자산운용 펀드에서 투자받은 돈으로 부실 채권을 사들이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로 연예기획사 대표 김모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3일 밝혔다.

김 씨는 코스닥 상장사 A사 회장 이모씨의 부탁을 받고 라임 펀드로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연예기획사 B사 명의로 200억원을 투자받은 뒤 이를 A사의 부실 전환사채에 투자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김 씨가 인수해 사실상 '돌려막기' 한 A사의 전환사채는 이미 감사의견 거절을 받아 투자가치가 거의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이 씨와 공모해 둘이 운영하는 A사와 B사 자금 86억원 상당을 빼돌려 횡령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김 씨와 공모한 혐의를 받는 이 씨는 다른 사건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이며, 수사가 시작되기 전 해외로 도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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