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금지 어기면 300만원"…이걸 '재난문자'로 보낸 서울시

입력 2020-08-14 11:41   수정 2020-08-14 14:24


지난 13일 서울시는 집회 추진에 대한 경고 문자를 긴급재난문자를 통해 보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8월 15일 광복절 서울 전역에서 집회금지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오는 15일 광복절을 앞두고 서울시의 집회 금지 방침에 대한 반발이 온라인 게시판을 중심으로 번지고 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서울 시내 곳곳에서 열릴 예정인 대규모 집회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집회의 자유보다 감염병 확산을 막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하지만 감염병을 이유로 광복절 집회를 금지하고 이에 더해 벌금안내 문자까지 보내는 것은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는 의견이 일부 온라인 게시판에서 제기되고 있다. 박원순 시장 사망 시에는 서울시가 주도해 대규모 5일장을 치렀음에도 집회에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시가 집회 추진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재난문자'를 활용한 점에 대해서도 비판이 커지고 있다.
누리꾼들 "대규모 장례식은 진행하면서... 집회하면 안된다니"

13일 고려대 커뮤니티 고파스에서는 "백선엽 장군 분향소에는 벌금을 물리고 박 시장 분향소는 괜찮다더니 8·15 집회는 금지하나"는 글이 올라왔다. 대학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서도 "대규모 장례는 되고 집회는 안되나"는 글이 게재됐다.

직장인 송모씨(28)는 "박 전 시장의 장례때는 5일장을 실시하고 시민 분향소를 차렸다"며 "그때도 고인을 추모하는 중요한 의식인만큼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진행하겠다고 하더니 다른날도 아니고 광복절날 열리는 집회까지 금지하는 행위는 과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대 커뮤니티 스누라이프에는 '이런걸 보내려고 재난문자를 만들었나' 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한 누리꾼은 "주의가 필요한 건 맞지만 대분의 행사들이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허용 중이 아니냐"며 "이렇게까지 금지하는건 고의적으로 엄하게 하려는게 아니냐"는 의견을 내세웠다.
시민들 "안전문자로 벌금경고 보내는건 과도해"
집회 시 벌금을 물린다는 내용을 긴급재난문자로 보낸 건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대학원생 이모씨(25)씨는 "확진자 관련 문자인줄 알았는데 집회금지를 어기면 벌금을 낸다는 문자였다"며 "취지에 맞게 중요한 안내를 할 때만 사용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감염병 예방을 이유로 집회를 전면금지했다. 서울 행정법원이 과도한 제한이라며 집회를 허용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지만 이에 따르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광복절 서울 시내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한 단체는 17개다. 이들 집회에는 5만여 명의 인파가 몰려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4·15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 우리공화당 등 주요 보수 단체들은 강행 의사를 밝히고 있다. 이들은 “(서울시의 금지 요청과 관계없이)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예정대로 집회를 열겠다”는 입장이어서 충돌이 예상된다.

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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