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교인과 방문자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르 받으라고 명령했다.
서울시 방역통제관인 박유미 시민건강국장은 15일 "사랑제일교회 교인 및 방문자 4053명에게 안전안내 문자를 발송했고 전날 진단검사 이행명령을 발동했다"고 밝혔다.
이행명령을 어기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확진자가 발생하면 구상권 청구도 가능하다.
방역당국은 사랑제일교회로부터 이달 7∼13일 방문자 명단을 제출받아 시·도별 진단검사 대상자를 분류하고 있다. 이들 교인과 방문자는 감염병예방법상 자가격리 강제처분 대상이다.
하지만 사랑제일교회는 전광훈 담임목사를 명단에서 제외한 채 제출했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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