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거부를 이유로 택기기사를 폭행하고 음식물을 집어던진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정연주 판사)는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음식물을 던진 혐의(폭행·재물손괴)로 53살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9월12일 오후 4시30분께 상당구의 한 도로에서 택시 운전기사 64살 B 씨의 어깨를 우산으로 내리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택시를 잡았지만, 승차 거부를 당하자 B 씨의 택시를 약 20m 쫓아간 뒤 조수석 문을 열고 우산을 휘둘렀다.
A 씨는 B 씨가 112에 신고하자 포장된 오리 백숙을 던지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택시 기사가 승차 거부를 해서 화가 났다"고 진술했고, 검찰이 자신을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하자 "형이 무겁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더라도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무거워 보이지 않아 약식명령과 동일하게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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