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장례 당시 서울시가 서울광장에 시민분향소를 설치한 것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맟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는 민원에 따라 경찰이 관계부처에 법적 판단에 관한 해석을 요청했다.
16일 경찰과 서울시에 따르면 이 사건을 내사 중인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최근 보건복지부에 시민분향소 설치가 감염병예방법 위반인지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자체적으로 법리를 검토하고 있지만 감염병예방법 조문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 어려워 주관 부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는 설명이다.
나아가 경찰은 법제처 등 유관기관에도 관련 질의를 할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9일 박원순 전 시장이 사망하자 서울광장에 시민분향소를 설치하고 11일부터 13일까지 일반 시민들이 조문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민분향소 설치가 감염병예방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과 같다"면서 "경찰이 조사를 요청할 경우 성실하게 협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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