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 현대아파트 경비원 해고는 정당" 2심서 뒤집혀

입력 2020-08-16 15:02   수정 2020-08-16 15:38

서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주민들이 최저임금 인상 등을 이유로 100여 명의 경비원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앞서 1심에선 '부당해고'라고 판단해 1년 여만에 1·2심의 판결이 엇갈렸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 (부장판사 서태환)는 압구정 현대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부당해고 판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압구정 현대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는 100여 명의 경비원들을 직접 고용하다가 2018년 2월 해고 통보했다. 직접고용이 아닌 위탁관리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이유에서였다. 입주자 대표회의 측은 "공동주택관리법이 '업무 외 부당한 지시·명령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개정되면서 주차대행 등을 시킬 수 없게 됐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비용 부담도 커졌다"고 주장했다. 해고에 동의한 경비원들은 용역업체가 고용해 계속 근무를 이어갔으나 경비반장 A씨가 노동위에 구제를 신청했고, 중노위는 이를 부당해고로 판단했다. 이에 불복한 입주자 대표회의 측은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9월 1심은 경비원 대량해고가 '부당해고'라며 경비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가 인정되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중노위 판단을 인정했다.

그러나 2심은 1심을 뒤집고 아파트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는 미래에 올 수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는 경우도 포함된다"며 "이 사건 해고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에 따른 경비업무 운영의 어려움, 최저임금 인상과 퇴직금 부담 증가 등 비용상의 문제에 따른 것으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입주자 회의가 용역 형식으로 관리방식을 전환하면서 기존에 일했던 경비원들의 고용을 보장하는 등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도 충분히 했다고 설명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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