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이 16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교인들을 향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신속히 받지 않으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거듭 경고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브리핑에서 "이달 7일부터 13일까지 사랑제일교회 교회 방문 이력이 있는 교인 및 방문자는 방역당국의 조치에 따라 자가격리를 준수하고 신속하게 검사를 받을 것을 요청한다"며 "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 처벌이 이뤄질 수 있다"고 했다.
사랑제일교회에서는 이날 정오 기준 누적 확진자 249명이 나타났다. 서울을 넘어 대전 의정부 천안 고양 수원 등 전국으로 퍼지고 있다.
사랑제일교회가 지역 보건소에 제출한 교인 명단은 4066명으로 전날까지 검사를 받은 사람은 771명이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자가격리 위반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 검사 거부는 200만원 이하 벌금형에 각각 처해진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이날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를 자가격리 조치 위반 및 역학조사 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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