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2019년 종부세 고지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납부액은 2018년보다 1조2323억원 늘었다. 종부세 납부 인원도 59만5270명으로 1년 사이 13만1743명 증가했다.
이 중 주택에 부과된 종부세만 따지면 52만453명에게 1조2698억원이 부과됐다. 개인 50만4600명에게 8063억원, 법인 1만5853개에 4635억원이 부과된 결과다.
2018년에는 개인과 법인을 합쳐 39만3243명에게 4432억원의 주택분 종부세가 부과됐다. 집값 상승과 공시가격 현실화 등이 겹치며 과세 대상과 금액이 크게 늘어났다는 분석이 나온다.
주택분 종부세에서는 과표 3억원 이하에서 종부세 부과 대상자가 35만2935명으로 전체의 67.8%를 차지했다. 하지만 납부액은 1346억원으로 10.6%에 불과했다.
이에 비해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과표 94억원 초과 구간의 종부세 대상자 285명이 전체 세액의 31.8%인 4032억원을 부과받았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9만7547명, 경기가 11만7338명으로 전체의 79.7%를 차지했다.
지난해 부과된 토지 및 주택 종부세액은 기존 최대 기록이던 2007년의 2조3280억원보다 1조191억원 많다. 2005년 처음 도입된 종부세는 2008년 부과 기준을 6억원 초과(1가구 1주택자 기준)에서 9억원 초과로 상향하고 세율을 내리면서 2009년에는 납부액 규모가 크게 줄었다. 이후 꾸준히 증가하다 지난해 큰 폭으로 뛰었다.
추 의원은 “정부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오르면서 다주택자 이외의 주택보유자에게도 부담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집값 안정을 명분으로 세금을 인상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증세가 목적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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