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분향소' 정부가 위법 여부 판단

입력 2020-08-16 17:57   수정 2020-08-17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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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장례 당시 서울광장에 시민분향소를 설치한 것이 감염병 관련 법률을 위반했는지에 대해 정부가 법적 판단을 내리게 됐다.

16일 서울시와 경찰에 따르면 이 사건을 내사 중인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최근 보건복지부에 시민분향소 설치가 감염병예방법 위반인지에 관한 유권해석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법리를 검토하고 있지만 감염병예방법 조문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위해 주관 부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법제처 등 유관기관에도 관련 질의를 할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달 15일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등 서울시 관계자들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발성 민원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하고 내사에 들어갔다. 민원인은 서울시가 올해 2월 서울광장 등 도심 일부 구역에서 집회를 제한한다고 고시했으면서도 시민 다수가 모이는 박 전 시장의 분향소를 설치한 것은 스스로 고시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9일 박 전 시장이 사망하자 서울광장에 시민분향소를 설치하고, 7월 11~13일 일반 시민들이 방문할 수 있게 했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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