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6일 법원에 교회 신도들에게 광복절집회 참가를 독려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의 보석 취소를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이날 전 목사가 보석 조건을 위반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보석 취소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보석으로 풀려난 피고인은 보석 조건을 위반하면 법원은 직권이나 검사의 청구로 보석을 취소할 수 있다.
전 목사는 지난 3월 광화문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됐다. 그러나 전 목사는 '이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으로 한 달 뒤 풀려났다.
하지만 광복절을 앞두고 전국 신도들의 서울 집회 참가를 독려했고, 집회 당일엔 서울 동화면세점 앞에 설치된 집회 무대에 올랐다.
보석 취소 결정은 사건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가 정한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