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공급은 울산시 남구 팔등로 4 일원에 분양하는 민영주택으로, 전용면적 42㎡(1세대), 51㎡(2세대), 53㎡(1세대), 55㎡(1세대) 등 특별공급 추천 세대수는 총 5세대에 이른다.
신청자격은 중소기업에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로서, 과거 근무경력을 포함하여 중소기업 재직기간이 5년 이상(동일한 중소기업에 근무한 경우 3년 이상)의 장기 근속자를 대상으로 한다.
울산중기청에서 추천자 명단을 분양 시행사로 일괄제출하며, 추천 여부는 신청인에게 문자서비스 등으로 안내 예정이다.
장기근속자 특별공급 추천 대상자로 선정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별도로 한국감정원 )에 인터넷 청약을 신청해야한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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