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사랑제일교회가 17일 입장문을 통해 방역당국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교회 측은 이날 서울 성북구 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광훈 목사는 자가격리대상이 아니며 대상자라 할지라도 자가격리의무 위반 사항이 없다"며 "이런 사정을 다 알고 있을 수밖에 없는 위치인 서정협 서울시장 직무대행과 박능후 중앙사고수습본부장(보건복지부 장관)을 각각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죄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시장 직무대행자 및 박 본부장은 전 목사를 강제 자가격리의 대상으로 판단한 근거와 보관 중인 증거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자가격리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자가격리 대상임을 당국으로부터 통보 받아 인지하고 있을 때부터 이행 의무가 있는 것"이라며 "전 목사는 그간 어떤 통보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지난 15일 광화문 집회 연설을 마친 후 귀가해 쉬던 중 오후 6시께 '격리통지서'를 전달받아 서명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와 중수본은 전날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전 목사를 고발했다. 중수본에 따르면 전 목사는 15일 오후 2시께 서울시에서 자가격리 명령을 받고 이를 인지했음에도 같은 날 오후 3시10분께 광화문 집회에 참석해 자가격리를 위반했다. 또한 서울시에 제출한 교회 출입자 명단에 전 목사의 이름을 누락한 혐의도 받는다.
사랑제일교회에서는 지난 12일 교인이 처음 확진 판정을 받은 뒤 교인을 중심으로 수백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사랑제일교회는 신도들의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고의로 지연시켰다는 의혹에 대해선 "그런 사실이 아예 없으며 오히려 당국보다 먼저 나서서 조치를 취했다"고 반박했다.
조사대상 명단을 누락하고 제출해 역학조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에 대해 교회 측은 "당국은 전체 교인 명단과 8월 7일∼12일 방문자 명단 등 2가지를 공문으로 요청했다"며 "기재한 파일 모두를 제출했다"고 했다.
다만 교회 측은 "입구에 출입카드를 찍어야만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장비가 설치돼 있지 않다"며 "실제 방문했으나 방명록에는 이름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가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명단을 변조해 고의로 일부 방문자를 누락, 은폐했다'는 식으로 발표하는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교회 측은 "전날 교회 직원들과 당국 관계자들이 만난 자리에서 논의한 끝에 이미 제출한 것은 폐기하고 최대한 신속히 현재 교인 중심으로 명단을 재정리해 제출하기로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