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자가격리 위반 놓고 정부·서울시-사랑제일교회 고소·고발전

입력 2020-08-17 14:13   수정 2020-08-17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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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의 자가격리 조치 위반 여부를 놓고 정부·서울시와 사랑제일교회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지난 16일 정부와 서울시로부터 고발된 전 목사 측은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각각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사랑제일교회는 이날 서울 성북구 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광훈 목사는 자가격리 대상자가 아니고, 대상자라고 가정하더라도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전 목사 측 변호인 대표로 나온 강연재 변호사는 "방역 당국이 근거도 없이 마음대로 자가격리 대상자라고 통보만 하면 자가격리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서울시와 정부는 전 목사를 강제 자가격리의 대상으로 판단한 근거와 보관 중인 증거를 밝히라"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자가격리 이행 의무는 당사자가 격리 대상임을 당국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인지하고 있을 때부터 생기는 것"이라며 "전 목사는 15일 광화문 집회에서 연설을 마친 뒤 오후 6시께 '격리통지서'를 전달받아 서명했다"고 설명했다.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의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전 목사가 고의로 지연시켰다는 서울시의 주장에도 "그런 사실이 없고, 오히려 당국보다 먼저 나서서 조치를 취했다"고 해명했다.

정부는 사랑제일교회 측 기자회견이 끝나자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박종현 범정부대책지원본부 홍보관리팀장은 "14일 사랑제일교회 신도 및 방문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이행 명령을 내렸고, 15일 성북구 공무원이 사랑제일교회를 직접 찾아가 자가격리 통지서를 전달했고 수령증도 두 시간 뒤 팩스로 받았다"며 "전 목사가 '본인은 자가격리 대상자가 아니다'고 말하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정부가 사랑제일교회 교인들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를 조작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며 "보건 당국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증거를 내놓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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