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가격리 위반"…전광훈 "오후 6시 통보받아"

입력 2020-08-17 15:56   수정 2020-08-17 15:58


서울시가 광복절 집회 당시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 측의 주장에 대해 박박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17일 "전 목사가 15일 오후 3시30분부터 4시30분 사이 '일파만파'가 주최한 집회에 참가해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성북구보건소는 15일 오후 2시30분 장위동에 있는 사랑제일교회 집사를 통해 전 목사에게 자가격리 대상임을 통보했다. 전 목사는 집회에 참석한 뒤 같은 날 오후 6시께 격리통지서에 서명했다.

전 목사 측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자가격리 이행 의무는 당사자가 격리 대상임을 당국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인지하고 있을 때부터 생기는 것"이라면서 집회가 열린 시점엔 자가격리 의무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통지를 의도적으로 받지 않았다고 해서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교회 집사에게 통지서가 전달된 시점부터 자가격리 의무가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정부와 서울시는 전날 전 목사를 자가격리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시는 법원이 허용한 합법적 집회에 참가했을 뿐 보석 조건을 어기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전 목사가 합법집회를 불법화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전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는 지난 15일 경복궁역 인근에 집회를 신고했다가 금지되자 같은 날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다른 침회에 참가하도록 신도들을 독려했다. 사랑제일교회 등 참가자들이 집결하면서 당초 보수단체 '일파만파'가 100명 규모로 신고한 동화면세점 앞 집회는 참가자가 수천명 규모로 불어났다.

전 목사는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에 지지를 호소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지난 3월 구속기소됐다가 한 달 뒤 "이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으로 풀려났다. 재판부는 전날 검찰 청구에 따라 보석 취소를 검토 중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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