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광복절 집회' 전광훈 목사 확진…"접촉자 검사 필요"

입력 2020-08-17 17:18   수정 2020-08-17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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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서울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17일 "전 목사가 코로나19 확진자로 판정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전 목사는 병원에서 격리 치료를 받아야 한다"면서 "서울 광복절 집회에서 접촉한 사람들도 신속히 격리해 검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 목사는 보건소나 선별진료소가 아닌 일반 병원에서 수행 목사와 함께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았다. 구체적으로 언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전 목사의 확진시기와 증상 발현일 등에 대해 "감염병 환자의 성별, 연령, 국적, 거주지 및 직장명 등 개인을 특정하는 정보는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는 12일 첫 교인 확진자가 나온 후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다. 이날 정오까지 31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전 목사가 코로나19 감염자로 확진되면서 광복절 집회에 참가한 사랑제일교회 교인들에 대한 검사도 시급해졌다.

서울시 등에 따르면 전 목사는 지난 15일 오후 2시30분 서울시로부터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고 서명을 했지만 오후 3시10분께 광화문 집회에 참가했다. 교회는 단독으로 집회에 참석해 약 5분 동안 연설하고 현장을 떠났고 격리통지서 서명도 오후 6시께 했다고 주장하는 중이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서울시는 이와 관련해 전날 전 목사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정부는 전 목사가 교회 관련 조사대상 명단을 누락·은폐해 제출하는 등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서울시는 전날 전 목사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정부는 전 목사가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고 광복절 집회에 참석했으며, 교회 관련 조사대상 명단을 누락·은폐해 제출하는 등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전 목사는 지난 3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한달 뒤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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