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이 통일부를 상대로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설립 허가 취소 소송 본안 사건의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통일부가 자유북한운동연합에 대해 내린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처분은 집행정지와 함께 청구된 본안 사건의 판단까지 잠정 유보된다.
본안 사건의 변론 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법원은 앞서 지난 12일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박상학 씨의 동생 박정오 씨가 운영하는 단체 '큰샘'이 신청한 집행정지 신청도 받아들여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통일부는 큰샘과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단체가 대북 전단·물품을 살포하는 것이 설립목적 이외의 사업에 해당한다며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 긴장을 초래하는 등 공익을 해한다"는 이유로 지난달 17일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
통일부는 올해 6월 4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탈북자 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가 4·27 판문점선언 등 남북 간 합의 위반'이라고 문제 삼으며 반발하자, 이들 단체를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법인 설립허가 취소 절차를 밟았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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