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사고 피해자 1만448명에게 지급
국토교통부가 올해 상반기 동안 자동차 사고로 피해를 입은 1만448명에게 총 153억원을 지원했다고 18일 밝혔다.
국토부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을 조성해 정부보장사업, 피해자 지원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다. 무보험·뺑소니 자동차 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사망 시 1억5,000만원을, 상해 시 3,000만원 한도 내에서 치료비 등 보험금을 지급한다. 사고 당사자 또는 상속인은 시중 10개 자동차 보험회사 중 어느 한 곳에 진단서(또는 검안서), 피해자 인적사항·사고내용이 기재된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서(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을 제출해 보상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 후유장애를 입은 저소득 가정에겐 재활비·생계비 지급 등 경제적 지원과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등을 지원한다. 사고 피해자 또는 그 유자녀 및 피부양가족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지원신청서를 포함한 자동차사고․후유장애․생활형편 증명서류 등을 제출해 지원신청을 할 수 있다. 올해 상반기 지원 규모는 무보험·뺑소니 자동차 사고 피해자(1,547명) 67억원, 자동차 사고로 중증 후유장애 피해를 입은 저소득층(8,901명) 86억원이다.
한편, 무보험·뺑소니 사고 피해를 입은 피해자나 자동차 사고로 중증 후유장애 피해를 입은 저소득 가정은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안내 통합콜센터로 전화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 사고 후유장애에 대한 전문 재활치료가 필요할 경우 국립교통재활병원에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구기성 기자 kksstudio@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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