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8일 "이웃과 사회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험에 빠져도 아랑곳하지 않고 공동선과 대중의 보호를 외면하는 특권이 자칭 종교지도자에게 주어진 것은 아니다"라며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에게 일침을 가했다.
추미애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길을 잃은 법치'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법과 정의는 공동선에 이르는 것"이라며 "또한 종교의 지상과제는 이웃에 대한 사랑의 실천이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광훈 목사는 지난 4월 구속 56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고 집회 참여를 제한한 보석 조건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그는 사랑제일교회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음에도 지난 15일 광복절 집회에 신도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자신도 집회에 참석했다. 자신 역시 코로나 감염이 확인돼 병원에 입원했다.
추미애 장관은 또 "법 집행자가 법이 지향하는 공동선의 방향 감각을 놓치고 길을 잃을 때 시민과 사회가 얼마나 돌이킬 수 없는 위험에 빠뜨리는지 중대한 각성이 필요한 때다"고 적었다.
해당 발언은 전 목사에 대한 보석을 허가해주고, 광복절 일부 집회를 허용한 법원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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