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홍문표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경 부인과 함께 서울 광진구 보건소를 찾아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려 했다.
하지만 검사 전 문진 과정에서 의사가 "검사 대상이 아니다"라며 홍문표 의원을 돌려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홍문표 의원 측은 의사가 발열 검사 등을 종합해 이 같은 판단을 내린 것이라는 입장이다.
앞서 홍문표 의원은 지난 15일 지역구(충남 홍성·예산)에서 상경한 집회 참가자로부터 연락을 받고 집회 장소를 방문했다. 홍문표 의원은 집회 참가자 3명가량과 접촉했을 뿐 확진 판정을 받은 전광훈 목사와는 멀리 떨어진 장소에 머물렀다고 밝혔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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