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죄한다"던 강지환, 항소심 판결 불복…CCTV 공개 새 국면

입력 2020-08-19 09:12   수정 2020-08-19 13:18


여성 스태프를 성폭행, 성추행한 혐의로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이 판결에 불복하고 상고했다.

강지환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유한) 산우 측은 지난 18일 강지환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고 상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산우의 심재운 변호사에 따르면 피해자의 주장에 반하는 새로운 정황들이 발견됐다.

심 변호사는 준강간 피해자 A씨의 주요 증거인 강지환의 정액이나 쿠퍼액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강제추행 피해자 B씨의 속옷 속 여성용품에서 강지환의 DNA가 발견된 것에 대해서는 B씨가 샤워 후 강지환의 물품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옮겨갔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강지환 측은 "법리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죄가 나와야 하지만 최근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억울하다고 호소하는 것만으로도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지탄받는 분위기"라고 입장을 전했다.

또 평소 주량이 세지 않은 강지환이 이날 소주 7병에 샴페인까지 마신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한 매체는 강지환 자택에 설치된 CCTV 화면과 피해자가 지인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입수해 보도했다. 이 영상에서 피해자들은 만취한 강지환을 부축해 방으로 옮겼고, 이후 피해자들은 샤워를 하고 속옷만 입은 채 집을 구경하는 장면이 담겨 있다.

피해자 중 한 명은 지인과의 카카오톡 대화에서 "강지환 집에 왔다", "집이 X 쩐다", "낮술 오진다" 등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한편 강지환은 지난해 7월 9일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자신의 촬영을 돕는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스태프 1명을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및 준강제추행)를 받고 있다.

강지환 측 변호인은 사건 당시 강지환이 '블랙아웃'(필름이 끊긴 상태)이라 자신의 행동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선처를 바랐다. 하지만 법원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강지환의 구속을 결정했다. 법원은 지난 6월 강지환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강지환은 당시 최후 진술을 하면서 "저로 인해 상처받고 고통받은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를 드린다"면서 "지난 세월 많은 분께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는데, 지금 제 모습이 너무나도 부끄럽다"면서 울먹거렸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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