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에 1개씩 올라온 국민청원, 오늘로 3년…文 대통령 “국민이 물으면 정부는 답할 것”

입력 2020-08-19 11:57   수정 2020-08-19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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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n번방 용의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동의수는 271만5626건에 달했다. 국민청원이 생긴 후 최고 동의수를 기록했다.

청와대는 "아동·청소년, 여성 등의 성착취·성범죄 영상을 공유하고 조장한 것은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운영자 뿐 아니라 ‘박사방’의 조력자, 영상 제작자, 성착취물 영상을 소지·유포한 자 등 가담자 전원에 대해서도 경찰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투입하여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답했다.

후속 입법이 이어졌다. 지난 4월 성폭력 처벌법, 형법, 마약류 방지법이 개정되며 불법촬영물 범죄 처벌을 상향조정하고, 의제 강간 연령을 높이는 등 디지털성범죄 처벌이 강화됐다.

2017년 8월 19일 1시 45분 시작된 국민청원이 오늘로 3년을 맞았다. 국민들이 정부에 요구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직접 소통의 창구로서 역할은 견고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가 19일 발표한 '국민과 함께한 국민청원 3년'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총 청원수는 87만8690건이었다. 2분에 1개꼴로 올라온 셈이다. 총 방문자는 3억 3836만 4174명에 달한다. 이중 답변 요건인 20만건 이상의 동의를 충족한 청원도 189건에 달한다. 이중 178건이 답변 원료 됐다. 매년 청원게시판을 찾는 방문자는 늘고 있다. 1년차때 6680만명에서 3년차에 1억 6148만명으로 증가했다.

청원 이후 법제화로도 이어지는 경우도 많았다. 38만명 이상이 동의한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해달라'는 청원으로 지난 4월 전국 소방공무원이 전원 국가직으로 전환됐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친구인생이 박살났다'는 청원은 윤창호법 입법으로 이어졌다.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야기할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됐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도 강화됐다. 단속 기준 혈중 알코올 농도를 0.05%에서 0.03%로 강화했고, 2회이상 적발시 면허가 취소되도록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SNS에 올린 글에서 국민청원에 대해 "정부의 답에 만족하지 못한 국민들도 계시겠지만 국민 참여의 공간을 소중하게 키워간다면 그것이 바로 변화의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께서 물으면, 문재인 정부는 답하겠다"며 "당장 바뀌지 않더라도 끝내 바뀔 수 있고 끝까지 국민과 함께 가겠다"고 강조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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