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이후 해외 기업과의 거래에서 피해를 당하는 중소기업이 늘어 나면서 중재사건도 많아지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대한상사중재원은 중소기업의 중재 대응력을 높이기위해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원키로 했다.
중기중앙회는 상사중재원과 19일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상대로 중재신청금액에 따라 최대 1500만원 한도내에서 대리인 선임비용의 50%까지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신청을 희망하는 업체는 중재신청일을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필요한 서류를 중기중앙회로 제출하면 된다.
실제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은 코로나19 이후 해외에서 수요가 없다며 갑자기 주문을 취소하거나, 물품 대금을 송금하지 않는 등의 피해를 당하고 있다. 기업들은 법원 재판 대신 중재인 판정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중재 신청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 대한상사중재원에 따르면 8월 현재 국제중재사건은 전년 동기대비 17% 증가했다. 중재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단심제’인 데다 평균 6개월 내 결론 나기 때문에 최종 판결에 5년 이상 걸리는 소송(3심제)보다 분쟁 해결 시간을 대폭 절약할 수 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코로나19 여파로 상사분쟁이 발생하였으나 법적대응과 중재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소외되던 중소기업이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원 대한상사중재원장도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해도 사내변호사 등 법무조직을 내부적으로 갖추지 못해 중재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중소기업들이 많다”며 “대리인 선임비용 지원이 이뤄지면 전문가를 통한 대응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협약 체결식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성기동 홍보실장, 이호원 대한상사중재원장, 권희환 대한상사중재원 국제협력팀장, 이상엽 국제협력팀 차장 등이 참여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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