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사에 불 질러 벽화 훼손한 30대 '징역 1년6개월'

입력 2020-08-20 10:01   수정 2020-08-20 10:03

술에 취해 한밤중에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부장판사 유영근)는 일반 건조물 방화미수, 문화재 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19일 새벽 2시쯤 술에 취한 상태로 조계사 대웅전 바로 옆에서 휘발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당시 대웅전 외벽이 그을러 벽화 일부가 손실됐으나 조계사 직원이 이를 발견하고 소화기로 불을 꺼 큰 화재로 번지지는 않았다.

A씨는 수시기관에 "국가정보원이 나에게 조계사에 불을 지르라고 했으며 말을 듣지 않으면 대한민국에서 살지 못하게 하겠다"고 지시했다고 주장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을 하기도 했다.

A씨 측은 법정에서 "피고인은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조계사 대웅전은 2000년 9월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문화유산으로 범행 대상의 중요성과 그 위험성에 비춰 죄질이 중하다"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현존 건조물 방화미수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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