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최근 2년간 개인이 신축한 건축물 4139건에 대한 지방세 기획조사를 실시해 법령 위반사항 520건을 적발해 지방세 35억원을 추징했다고 20일 발표했다.
위반 유형은 ▲공사계약 금액보다 적게 취득세 신고 ▲공사계약 변경(증액) 분 취득세 신고 누락 ▲설계·감리비 및 각종 부담금 등 취득관련 비용 누락 신고 등이다.
주요 적발 사례는 시흥의 A건축주는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건설사업자와 30억원에 공사를 계약했지만, 22억원으로 과소 신고해 취득세를 적게 냈다가 적발됐다. 이 건축주는 총 3000만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용인의 B건축주도 건설사업자와 5억1000만원에 최초 공사계약 후 추가로 1억원을 증액하는 공사계약을 별도로 체결했다. 이후 최초 공사계약금액으로 취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이번 조사에서 적발돼 취득세 등 400만원을 추가 징수당했다.
현행 제도는 개인이 건설사업자와 공사계약을 하고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공사금액을 취득가로 인정해 그 금액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건축주들은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해야 할 납부세액보다 적게 신고해 세금을 탈루하고 있다.
이 처럼 과소 신고하면 납부세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 과소신고 가산세로 부과되고,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 납부지연 일수에 따른 0.025%의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최원삼 도 조세정의과장은 “이번 조사의 목적은 신축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신고규정을 올바르게 알리고 과소 신고와 부당 누락사례를 예방하는 데 있다”며 “앞으로도 공사대금을 누락한 부동산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사기나 부정한 행위로 인한 과소신고 적발 시 지방세 포탈 혐의로 범칙사건조사를 실시하는 등 조세정의 실현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올 상반기 ‘개인 신축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 누락’ 등 2개 분야에 대한 지방세 기획조사를 통해 40억원의 누락된 세금을 발견, 추가 징수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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