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철거 안돼" 사랑제일교회 집행정지 신청했지만 '기각'

입력 2020-08-20 13:10   수정 2020-08-20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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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64) 목사가 담임으로 있는 사랑제일교회 측이 명도소송 항소심에서 "교회에 대한 강제 철거 집행을 멈춰달라"며 두번째 강제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기각됐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22부(판사 기우종·김영훈·주선아)는 전날 사랑제일교회 측이 신청한 강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장위10구역 주택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이 제기한 명도소송 항소심에서 사랑제일교회 측은 지난 14일 두 번째 강제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보다 앞서 사랑제일교회 측은 지난달 1일에도 강제 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나 기각됐다.

명도 소송이란 부동산에 권리를 보유한 자가 부동산을 점유한 자를 상대로 점유를 해제하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의미한다.

서울 성북구 장위동에 위치한 사랑제일교회가 있는 지역은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돼 2018년부터 주민들이 이주를 시작했다. 현재는 이 구역 주민의 99%가 이주를 마친 상태다.

하지만 사랑제일교회는 보상금으로 563억원을 요구하며 퇴거를 거부하고 있다. 교회 측은 그 근거로 교인 감소와 재정 손실 명목(110억원), 현재보다 6배가 큰 규모의 새로운 교회를 짓기 위한 건축비(358억원) 등을 들었다.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는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보상금으로 82억원을 감정했다.

1심은 지난 5월 원고 승소 판결했다. 1심 판결에 따라 조합 측은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랑제일교회 측에 부동산을 넘겨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거부할 경우 강제철거 집행도 가능하다.

한편 전광훈 목사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방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던 중 보석으로 풀려나 이달 15일 다시 광복절 집회에 참석해 연설했다.

그 과정에서 전광훈 목사는 확진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사택 인근에서 구급차에 탑승한 뒤 마스크를 턱 밑으로 내린 모습을 드러내 거센 비판을 받았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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