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또 대중 강공…홍콩과 범죄인 인도·조세 등 협정 종료

입력 2020-08-20 14:44   수정 2020-09-19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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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19일(현지시간) 홍콩에 탈주범 인도, 수형자 이송, 선박 운항 수입 면세 등 3가지 상호 협정의 중단·종료를 통보했다.


미 국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조치를 발표하면서 "우리는 중국 정부가 홍콩 국민의 자유를 탄압하는 국가보안법을 도입한 데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홍콩에 부여해온 특별지위를 박탈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국은 1992년 제정한 미국-홍콩정책법에 따라 관세·무역·비자·환전 등에 중국 본토와 차별화되는 다양한 혜택을 인정해 왔다.

국무부는 "중국이 홍콩에 인정해 온 '일국양제(한 나라 두 체제)'를 폐기했기 때문에 미국도 홍콩을 '일국일제'로 대한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지난달 홍콩에 전략물자 수출을 중단한 데 이어 지난 7일에는 홍콩보안법에 관여한 홍콩과 중국 관료 11명 개인에 대한 금융 제재에 착수했다. 또 미국으로 수출하는 홍콩산 제품에 9월 25일부터는 중국산으로 표기하도록 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계속된 '중국 때리기'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반중 여론을 활용하기 위한 방안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강경책으로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와의 차별성을 부각해 지지층을 결집하겠다는 전략이다.

한편 미국 대학가에선 홍콩 외 지역이나 외국인에까지 적용 범위를 무제한적으로 넓힌 홍콩보안법에 대응하는 다양한 조치가 나오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프린스턴대는 중국 정치학 수강생들이 과제를 제출할 때 신원 노출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실명 대신 가명을 쓰도록 했다. 하버드 경영대는 정치학 수업에서 홍콩보안법 적용을 우려하는 학생들에게 토론을 면제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과거 이 수업에선 중국에서 금기시되는 신장 위구르나 대만 등의 문제를 다뤘다.

앰허스트대에선 중국 관련 사안을 논의할 때 익명 채팅 앱을 쓰는 방안이 제기됐다. 지난달 1일 발효된 홍콩보안법은 국가 분열, 국가 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4가지 범죄에 최고 무기징역 형까지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38조는 이 법을 홍콩 외 지역, 홍콩 시민이 아닌 자에도 적용한다고 명시했다. 37만여 명에 달하는 미국 내 중국 유학생은 물론 미국인도 처벌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얘기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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