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전광훈 목사 사례 겨냥한 감염병법 개정안 내놔

입력 2020-08-20 14:07   수정 2020-08-20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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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가 지정 감염병 환자가 불특정 다수에게 전염시킬 수 있는 행위를 한 경우에 처벌하는 법안을 낸다.

이 후보는 20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키로 하고 공동발의 의원을 모집중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정 감염병 환자가 불특정 다수에게 전염시킬 수 있는 행위를 한 경우에 대한 처벌 조항과 방역 업무에 대해 위계, 위력으로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처벌은 징역 3년 이상이 가능하고, 긴급상황 시에 긴급체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후보는 "국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신속한 격리가 가능하도록 하고, 사회 공동체에 위험을 끼치는 행위를 엄벌하는 법안"이라며 "방역 당국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 활동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국민 불안을 고조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1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과 관련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사랑제일교회에서 확진자가 200명 가까이 나오는 등 우려가 매우 큰 상황에서도 책임자인 전광훈 목사는 실정법을 무시했다"며 "오히려 바이러스 테러를 당했다며 방역당국을 조롱하는 비상식적 행태를 보여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고 했다.

이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페이스북에서 전광훈 목사를 향해 "합리적 과학적 세계관을 배척하는 종교는 미신"이라며 "종교가 아닌 미신을 퍼뜨리고 자유를 빙자해 법치를 우롱하는데도 이를 이용하고 방임하는 정치는 그 역할을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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