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실패 뒤 곧바로 다른 여성 강제추행한 남성…징역 13년 중형

입력 2020-08-21 06:00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마약을 투약한 직후 한 여성을 강간하려고 시도했지만 실패하자, 곧바로 다른 범행대상을 물색해 강제추행을 저지른 남성에게 징역 13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특수주거침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인천의 한 지하철역 화장실에서 마약(필로폰)을 투약했다. 이후 그는 인천의 한 동네에서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러 집으로 들어가는 B씨를 발견하고 흉기(과도)를 소지한 채 B씨를 밀고 집 안으로 따라 들어갔다.

A씨는 B씨를 강간하려 했으나 B씨가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20분 후 A씨는 재차 범행을 시도했다. 같은 수법으로 C씨의 집 안에 들어가 그를 강제추행했다.

A씨는 범행 당시 필로폰에 취해 있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A씨가 필로폰 투약 이후 편의점에 가서 과도를 스스로 구입한 점 등 범행의 경위, 내용, 방법 등을 고려할 때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과 대법원도 1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