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논란 확산…"일자리도 줄어들 것"

입력 2020-08-20 17:35   수정 2020-09-29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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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생활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은 일명 ‘차별금지법’ 입법을 둘러싸고 갈등이 커지고 있다. 인권 의식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종교적 이유 등으로 반대하는 의견과 맞붙는 형국이다. 지난 6월 차별금지법이 발의된 뒤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논평과 성명서가 빗발치고 있다. 일자리가 줄고 내국인이 역차별받을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일자리 크게 줄어들 수도”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는 20일 논평을 통해 “차별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국내 노동시장에서 일자리가 크게 감소할 수 있다”며 “법안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별금지법은 성별, 장애 유무, 나이, 출신 국가, 성적 지향, 학력 등을 이유로 어떤 차별도 받아선 안 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바른사회는 이 법안이 기업 경영 측면에서 악영향이 크다고 진단했다. 기업이 학력이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채용 여부를 결정하면 위법행위가 돼 민사책임을 넘어 형사책임까지 질 우려가 있다는 설명이다.

김승욱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기업들은 기존 파견근로계약이나 기간제, 단시간 근로계약 등을 모두 해지하고 새 계약서를 써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재계약이 안 되는 노동자가 속출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외국인 고용이 늘어나 내국인의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외국인 노동자가 차별대우를 받았다고 신고하면 사업자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법안이 사업주의 책임을 과도하게 묻는다는 지적도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국회에 제시한 관련 법안 시안에서는 사용자 및 임용권자가 모집·채용에서 △성별 등을 이유로 기회를 주지 않거나 제한하는 행위 △채용 전 건강진단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대로라면 기업 고용을 막는 악법이 될 수 있다”며 “사업자에게 현실적인 기업 경영에 맞지 않는 부담을 주면 고용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평등한 권리 누릴 수 있어야”
차별금지법을 둘러싼 논란이 본격화된 것은 지난 6월 29일 정의당이 이 법안을 발의하면서다. 인권위도 6월 30일 국회에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평등법)’을 제정해달라고 촉구했다. 법안에는 악의적 차별로 인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을 때 가중적 손해배상(손해액의 3~5배)을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차별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줄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벌칙 조항도 있다.

지난달부터 전국 곳곳에선 차별금지법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기자회견과 성명서 발표가 잇따르고 있다.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진평연)’은 지난달 24일 창립총회를 열고 법안 반대 뜻을 밝혔다. 진평연엔 전국유림총연합,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등 498개 단체가 소속돼 있다. 지난 10일엔 원주지역 8개 시민단체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오는 24일엔 교회 장로인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는 차별금지법 반대 토론회가 열린다. 이 행사가 알려지자 민주당 성소수자준비위원회 모임은 12일 토론회를 중지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내는 등 집권당 내부에서도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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