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 회장이 서울 중부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상고 기각 판결하고 이 회장 승소 취지의 원심을 확정했다.
이 회장은 조세피난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특수목적법인(SPC)을 세우고 계열사 주식을 사고팔아 이득을 보면서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세무서는 2013년 9월 이 회장에게 증여세 양도소득세 등 2614억원을 부과했는데, 조세심판원은 이 중 940억원을 취소했다. 이 회장은 나머지 1674억원도 취소해 달라며 2017년 소송을 냈다.
1심은 1674억 중 부당무신고(부당하게 세금 신고를 하지 않는 것) 가산세인 71억원만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며 세무서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1674억원 중 1562억여원을 취소하라며 1심을 뒤집고 사실상 이 회장 승소 판결을 했다. 대법원도 원심을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원고가 국내 계열사 주식의 실제 소유자라는 사실, 원고가 해외 SPC 내지 해외 금융회사와의 사이에 국내 계열사 주식의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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